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(문단 편집) ===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=== * 청소년의 결제에는 반드시 부모 동의 요구 및 게임내 아이템 거래 금지. * 셧다운제 시간 확대 : 자정부터 06시 → '''22시부터 익일 07시 (3시간 증가)''' * 셧다운제 대상 확대 : 만 16세 미만 → '''만 19세 미만'''[* 개정안 제 2조 6 "청소년" 이란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. / 개정안 제 23조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/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1 "청소년"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] * '''인터넷 중독 유발지수 측정.''' * 게임사업자는 게임을 제작, 배급하기 전에 위 중독 유발 지수 측정을 받아야 한다. * 인터넷 게임 중독 유발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측정 된 경우 '''제작 혹은 배급 거부 가능''', 높은 경우 성인용으로 발매. * '''매 패치 때 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유발지수 재측정'''[* [[오버워치]]를 기준으로 하면 1달에 1번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게임사들은 간단한버그 패치를 미룰것이고 그렇다면 버그가 많아질것이다.] * 아래의 내용 위반시 '''최대 매출의 5%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억원 이하'''까지의 과징금(제24조) * 중독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* '''중독 유발 지수가 높은 인터넷 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한 경우''' * 중독 유발 지수의 측정을 거부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, 또는 이러한 게임을 배급하는 행위 * '''연령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서비스 또는 결제를 허용한 경우''' * 게임 내역 및 관련 정보를 보호자 및 담임 교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* 22시 ~ 07시 사이에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* '''게임업계는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함.''' *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터넷게임중독 위험성 교육을 포함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